'63㎝' 때문에 입주 불허...김포 아파트 건설사, 결국 [지금이뉴스] / YTN

2024-01-22 7,115

김포공항 근처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어기고 아파트를 높게 지어 입주 지연 사태를 일으킨 건설사가 재시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8일 경기 김포시 고촌읍에 399세대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재시공 계획을 전달받았습니다.

시공사는 고도 제한 위반을 이유로 김포시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자 우선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을 다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옥탑을 해체한 뒤 고도 제한 높이에 맞게 다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또 고도 제한 높이보다 30㎝ 높게 시공된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도 해체한 뒤 다시 시공할 계획입니다.

조합 관계자는 세대별 피해 상황을 확인해 시공사와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때 이사하기 어려워진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보상방안도 준비할 방침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재시공 계획이 제출되지 않은 단계"라며 "재시공 방안이 들어오면 내용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건축물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로 지어져야 하지만 이 아파트는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고도 제한보다 최소 63㎝ 높게 건설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기자ㅣ윤태인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122160036315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